▲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