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약 1억 예상…“여러 사정 고려”
CJ올리브영이 10억 원을 주고 입찰을 따낸 지하철 '성수(CJ올리브영)역' 병기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위약금 1억 원 이상을 물게 됐다. 반납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하철 역명병기 유상판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CJ올리브영은 "지하철 역명 유상병기 사업자 공모로 낙찰받은 성수역 부역명 병기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앞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명 병기 판매사업' 입찰에 참여해 10억 원을 주고 3년간 성수(CJ올리브영)역으로 표기하도록 낙찰을 받았다. 성수역 4번 출구 인근에 5층 규모로 혁신매장 1호점 '올리브영N 성수'를 여는 데다, 성수동이 젊은 상권의 중심지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리브영은 반납 이유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납 시 올리브영은 1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병기권을 되돌려주더라도 3개월 뒤에 효력이 끝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공공 이동수단인 지하철명을 민간기업이나 사업자가 돈을 주고 활용하는 데 찬반 논란이 일면서 올리브영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부역명 사용과 무관하게 K뷰티와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역명 병기에 사용하려던 재원은 핵심 글로벌 상권인 성수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