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 직선제, 한국 기업에 단기 리스크

입력 2024-10-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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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유리한 판결 늘어날 듯
정부-기업 소송서 정부가 유리해
"부패 판결 가능성은 감소할 것"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개편안이 멕시코에 도입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사법 개편안 반대 시위에 나선 한 시민의 모습. (AFP/연합뉴스)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멕시코 판사 직선제’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거나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의 외국계 기업 자문 마리오 에르난데스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은 판사 직선제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소송의 경우 법관마다 재량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첨예한 분쟁 사건일수록 변호인 측은 법리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법관들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때론 합의 종결을 선호할 것"이라며 "이는 때때로 공정성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리오 가브리엘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들은 때론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송사하는 때도 있다"며 "대법관이나 법관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정부에 유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엄기웅 법무법인 문두스 대표 변호사는 "미국 산업계에서는 민주주의 제도 약화 등을 이유로 우려 견해를 낸 바 있다"며 "미국에서 원산지 증명 강화 같은 비관세 장벽 세우기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은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현재보다 불공정 판결이 나올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엄 변호사는 "민족주의 성향 판결이 나올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간 국제사회에서 비판하던 부패한 판결 가능성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된 신속 재판 원칙도, 10∼15년씩 걸리는 송사로 인해 최초 소송 가액의 몇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놓고 다투는 기업들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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