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입력 2024-09-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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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명의 수면제 불법처방·매수(총 44회), 대마흡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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