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입력 2024-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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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행은 공포 3개월 후다.

이번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먼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 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하도록 했다.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롭게 규정됐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해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비계획 수립 때 대표 유형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전체 소유자 75%에서 70%로 완화한다. 동별 요건도 기존 절반에서 3분의 1로 완화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와 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 제정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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