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중3, ‘지역의재 특별전형’으로 의대 가려면 중학교도 지역서 나와야

입력 2024-08-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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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확정·발표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방대 의·약학 계열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7학년도 대입은 올해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적용되지만, 현재 중3 학생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경우에도 함께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현재 중3인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려는 경우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와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 중·고교 재학 기간 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고교 소재지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인 경우 지역인재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년 중1부터 지역인재 판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중3 학생이 과학고 등에서 조기졸업하고 2027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정한 것”이라며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이와 함께 기본사항에는 교육부가 6월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예체능 계열 실기 고사 때 세 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할 것과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모집단위별로 선발할 경우에는 각 모집 인원을 모집 요강에 표기해야 하며,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로 추천하고, 무작위 선정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에서는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반영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했다.

이와 함께 수시·정시·추가 모집 등 모집 시기에 상관 없이 선발 일정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기간은 2026년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97일간이다. 정시모집 기간은 2027년 1월 11일부터 31일(가·나·다 군별 7일간)까지다.

추가 모집은 2027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며, 최종 마감일은 2027년 2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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