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입력 2024-08-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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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 가속화…추석 계기 국내관광·소비 활성화·투자 촉진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 개정 추진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 장을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국내선 공항 주차료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내수 회복 가속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추석을 계기로 국내 관광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한다.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아낄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 20만 명까지 늘린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 여객을 대상으로 국가 운영 연한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할인하고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관광지도 새로 개방하고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내달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한다.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 부 발급한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이용료와 내달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 관광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도 코레일톡 등을 통해 진행한다.

숲속 야영장은 2027년까지 지속 확충해 60개소까지 늘리고,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도 내달 최초로 개통한다.

외국인의 방한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개최한다.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 노선을 25% 이상 증편하도록 지원한다.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이와 함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출액·하반기 소득증가분 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대폭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 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 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당겨 집행, 불용 최소화, 발주·용역 계획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올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치 5만7000호 달성을 위해 3조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집행한다.

또 비수도권 대상 준공 후 미분양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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