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입력 2024-08-27 15:00수정 2024-08-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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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 SIU 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김준환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가 27일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경찰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 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도 함께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자료를 요청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 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김준환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 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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