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만 명 몰린 동탄 줍줍 여파에 정부, 제도개편 카드 만지작

입력 2024-08-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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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롯데캐슬' 조감도. (자료제공=롯데건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명 ‘줍줍’으로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28일부터 정부는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꿈틀거리다 보니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이뤄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 차익이 10억 원가량 날 것으로 보이자 '청약 광풍'이 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현행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 역시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무주택이어야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도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의 무순위 청약제도는 시장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게 한다는 청약제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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