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입력 2024-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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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으로 실물 사라져 ‘주권 인도’ 불가능…파기 환송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실물주권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9년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실물주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식 발행·인도는 전자등록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 B 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퇴직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하지만 A 씨가 2018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B 사는 “2년 이상 재임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2년 이상 재직한 게 맞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B 사에게 약속된 주권을 발행·인도하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A 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실물주권에 대한 발행·인도에 관해 청구할 수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었다”며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실물주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 사에 주권 발행·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전자등록 절차를 통해 인도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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