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입력 2024-08-23 16:59수정 2024-08-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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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모해위증교사' 의혹 장시호 씨에 대한 구치소 출입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 서울구치소가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법무부의 ‘은폐 지시’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장 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며 “김 검사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민주당 주장은 억지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구하라법’ 등 다음 주 열릴 본회의에 상정할 일부 민생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도 소위로 회부돼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해 2월 여당이 재차 ‘중처법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청 2년 개청’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예안은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8월 통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만큼, 소위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당시 구하라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여야가 특검법 등을 두고 정쟁을 반복하면서 자동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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