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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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행위는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변호인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고위 간부를 만나는 데 착수한 1억 원, 불구속 성공 보수금 5억 원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 대가로 보기엔 상당히 고액”이라며 “대검 반부패부장을 만나 한 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 다른 변호 활동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 등 죄질이 불량하나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1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가 액수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하자 임 변호사는 우선 착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임 변호사를 소개해 주며 13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은 올해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