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결론

입력 2024-08-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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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렌식 통해 가속페달 밟은 것 확인…급발진 아냐”
9명 사망‧5명 부상…다중 인명피해에 가중처벌 도입 촉구

▲지난달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 및 승용차 2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앞서 차 씨는 역주행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였으며, 본인은 가속 페달이 아닌 제동 페달(브레이크)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오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을 통해 차 씨의 차량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차 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경합범 가중할 시 7년 6개월 이하)에 불과하다”며 “다중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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