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상품권ㆍ기프티콘 피해' 집단분쟁신청 접수받는다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8-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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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7일까지…해피머니 상품권도 구매처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발 상품권과 기프티콘 등 피해사례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초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해 9028명이 신청한 데 이어 상품권ㆍ기프티콘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참가자를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상품권 관련 건수(1322건)가 여행ㆍ숙박(3847건)에 이어 가장 많아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7일까지다. 집단분쟁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도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계약 품목이 상품권이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소비자원이 티메프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업권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9028명이 참여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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