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분쟁조정 접수 4시간 만에 1200건 돌파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8-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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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규모의 판매자(셀러) 정산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어섰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현재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후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따라서 조정안에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과 구매명세 등이며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2024.7.2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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