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입력 2024-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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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혼란 막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 다할 것”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논란 끝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12년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온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년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까지 고려한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도 보완이라는 틀에서 의논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이 6.25전쟁 74주년인 것을 언급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호국영령과 국제사회의 희생으로 만들어 온 우리의 발전을 퇴색하게 하는 명백한 퇴행”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에서 한 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폐지됐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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