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장마철 대피요령"...경기도, 태풍·호우 등 재난 시 시민 행동요령 영상 제작

입력 2024-06-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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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공이' 활용 애니매이션으로 제작해 홍보

▲태풍호우 대피 행동요령 (경기도)
경기도가 태풍·호우, 폭염,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시민 행동 요령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홍보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했다. 영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G버스 TV 등을 통해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은 태풍과 호우 발생 시, 폭염 발생 시, 지진 발생 시 등 주요 재난에 대한 행동 요령을 담았다.

태풍과 호우가 발생하면 △차량 이용 시 타이어 3분의2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 금지 △산과 계곡의 야영객 등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폭염 발생 시 △술·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 물을 자주 마시기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폭염 특보 시 홀몸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 살피기 등을 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으로 대피 △안전한 대피장소인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 △우리 동네 지진 대피장소를 평소에 알아 두기 등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실질적인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시군이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는 많은 도민에게 정확한 행동 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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