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입력 2024-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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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호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0.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안명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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