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입력 2024-06-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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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청중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앞두고 최근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둔 오후 1시 40분께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부수의 증언과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 들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보고서에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점을 들면서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걸 지적하지 않고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침묵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이런 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언론은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열심히 받아쓰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도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면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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