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질러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의 피해자는 막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로 범행에 대한 형벌에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심 선고를 4일 앞둔 지난 10일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날 선고 결과는 1심의 무기징역과 다르지 않았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탁금을 제출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감형만을 노리는 행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재범 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조 씨 측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