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해졌다. 지자체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인 50%에 한해 경감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의 50% 범위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부동산 투지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현재 국가 50%, 지자체 50%가 각각 귀속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지자체 귀속분 50%에 대해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투기 방지를 위해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공성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한국해비타트등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지역특화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