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입력 2024-03-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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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계도 및 홍보, 5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수원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무단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고,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 배출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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