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출한도 줄어든다' 은행권 스트레스 DSR 적용

입력 2024-02-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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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 2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 2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 2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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