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입력 2024-0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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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유해가스 중독으로 2명 숨지고 1명 의식 없어…"예방활동, 안전수칙 준수 철저히 조사"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이 7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유해가스 중독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리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했다.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근로자들이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했다.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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