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입력 2023-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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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5G)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설비들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해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시행해왔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란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놓은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그간 예외규정을 두고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규정이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출처=과기정통부

이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해,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넣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통신 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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