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입력 2023-11-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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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 ‘삼쩜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김 대표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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