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역대 최고치, ‘거래정지’ 영풍제지 미수금 중복집계로 인한 착시

입력 2023-10-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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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로고
국내 증시의 주변 자금인 위탁매매 미수금과 반대매매 금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데는 영풍제지 미수금액이 거래 정지된 상태로 중복집계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486억 원을 기록했다. 금투협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나흘 연속 최고 규모다.

반대매매 금액은 전일(5496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 5487억 원이었지만, 지난 18일 2000억 후반대로 급증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금은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뒤 갚지 못해 증권사가 돌려받지 못한 잔고를 뜻한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 대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주식을 빌려 진행하는 거래다. 반대매매 금액은 하루에 발생하는 청산액 개념이다.

최근 반대매매 금액 추이는 지난 18일 2768억 원에서 △19일(5257억 원) △20일(5497억 원) △24일(5487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반대매매 금액은 정확히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라며 "반대매매 대상 금액에는 실제로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정지 종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매매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 반대매매 주문이 나가지 않고, 대상 금액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큰 규모 미수금이 반대매매로 나가지 않고 묶여있는 상황이 처음이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가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이 거래정지 상태로 묶여있으면서 미수금 잔고가 중복집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일 키움증권이 공시한 영풍제지 미수금은 4943억 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날 반대매매 금액은 544억 원이다. 이는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발발 이전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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