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입력 2023-10-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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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면서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할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 상대방 체면이 상하지 않게 잘 무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노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 측은 “2020년 2월 10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물류센터 인허가를 알선하고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업가 박 씨 휴대전화 속 일정란에 적힌 ‘노2천’, ‘정근5천’의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노 의원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고,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씨 주위에 노 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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