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입력 2023-09-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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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만 충족되면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피의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보다는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집중해 심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 역시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그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 때마다 다른 일정을 제시하면서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인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라고 부인하는 만큼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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