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입력 2023-09-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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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통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다.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을 통해 조 씨가 실제 인턴 근무를 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최 의원과 아들 조 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입학 담당자에게 조 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학 입학 사정)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대법에서는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에는 인턴십 확인서 등 핵심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다만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포렌식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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