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입력 2023-09-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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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등 총 129개 약관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에 권고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할 방침이다.

우선 약관 신고 시 금융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와 함께 금융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연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와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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