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입력 2023-08-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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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상자 6명이 발생했던 경기도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관련 사고 전담팀은 11일 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인 경기도 오산시 소재 기성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하청업체, 설계ㆍ감리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경찰 26명과 노동부 11명 등 총 37명이 투입됐다.

이날 수사팀은 압수 수색을 통해 설계 도면과 시공도서,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사 대상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사고 사망자인 베트남 국적 A(30), B(22)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관해 외상에 의한 뇌 손상 및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수사팀은 오는 16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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