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입력 2023-08-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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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나’ 질문에 손사래…檢,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법정에 출석하며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11억 원의 대여금을 받을 당시 딸과 논의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손사래를 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25억 원 상당의 이익이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약속된 50억 원 중 일부라는 취지다.

검찰은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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