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입력 2023-07-13 09: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당정 현안점검회의
복지 장관, 파업 계획 철회 촉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3. scchoo@newsis.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정당한 쟁의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상 진료 대책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19년 만에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필수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응급 대기반을 가동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파업 전부터 수술이 취소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