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창고가 부동산으로 위장?”…곳곳서 ‘유령 부동산’ 주의보

입력 2023-07-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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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풍무동 소재 모 빌딩 공유창고가 중개사무소로 사용됐다.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공유창고 6곳이 유명 부동산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공인중개사들의 사무실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창고란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의 공간을 선택해 물품을 보관하는 공유 서비스다.

김포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이러한 공유창고 등을 소재지로 두고 운영하는 이른바 ‘유령 부동산’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한공협에 따르면 최근 경기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서 사무실 실체가 없는 유령 의심 부동산 16곳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6곳을 적발하고, 김포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6곳은 물품 보관함만 설치된 공유창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청인 김포시의 실질현장 점검 결과 이들은 모두 부동산플랫폼 호갱노노와 제휴를 맺은 공인중개사들로 나타났다. 호갱노노는 ㈜직방의 자회사다. 김포시의 소재지 현장 점검 결과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공간이 아닌 물건을 보관만 할 수 있는 창고로 쓰이는 공간이었다. 해당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입주자 안내표지조차 없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이종혁 한공협 협회장은 “공유 오피스는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최소 요건도 지키지 않은 편법”이라며 “최소한 사무실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직방 측은 해당 공인중개사들과 제휴를 맺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후 주소지를 바꾼 사례라고 해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개별 독립공간 유무 확인까지는 그간 하지는 않았다. 제휴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주소지를 바꿔 등록한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제휴된 공인중개사가 주소지를 바꿔 등록하더라도 호수 등을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김포시 사례 외 다른 사례는 없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공협 측은 이렇게 공유 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지회를 중심으로 유사 사례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전국 11만7000여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개의뢰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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