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입력 2023-06-12 11:15수정 2023-06-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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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대비 행동요령. (이미지 제공-서울시)

올해부터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023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폭염특보 발령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이 서울의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 데다가 폭염발령 기준도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까지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를 말한다. 습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체감온도는 1도가량 증가한다.

시는 폭염에 대비해 ▲폭염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 ▲취약시설 안전관리 ▲폭염저감대책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인 5월 20일부터 폭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폭염에 의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64개소(응급의료기관 50개, 응급실 운영기관 14개)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 등 26개소에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119순회 구급대를 운영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온열질환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 및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 지도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폭염 시민행동요령 영상을 1만2790면의 영상매체에 표출하고, 서울안전누리(앱) 및 블로그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해 폭염 피해예방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는 무더위쉼터 42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는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000여명의 돌봄인력도 활동한다. 또 시 발주공사장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폭염 특보에 따른 폭염 영향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야외노동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폭염저감대책으로는 여름철 물 및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기전설비 등 폭염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및 물순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이제 심각한 재난이 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폭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야외노동자 등으로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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