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입력 2023-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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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하반기부터 해외 송금 시 10만 달러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사에서 일반환전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는 원칙 자유·예외 규제 체제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부분부터 우선 적용한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8~18일)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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