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입력 2023-05-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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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무죄서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냈다.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아라”라고 물으며 야단을 쳤다.

또한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며 원래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간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켰다.

친구와 다툰 C군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이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 등의 말로 다그쳤다.

또한 학생에게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 등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A씨의 따끔한 훈육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나 문자 등을 보면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하다고 해도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무죄의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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