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입력 2023-05-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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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까지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규제는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 공공발주 공사 일부는 직접시공 의무를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생산 방식의 문제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이뤄진다. 직접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외국인 인력은 수급이 문제인데, 수급을 위한 유인책이 있는가.

건설 현장에는 171만~172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 19만 명 정도가 부족해 외국인 인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성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을 4년 10개월이 아니라 두 배로 늘리고, 재입국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 조치를 할 것이다.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Q. 전 건설현장에 대해서 영상기록을 의무화하면 이로 인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실은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건설현장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발주자들이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 내용이나 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Q.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 관련 LH 시범사업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은 있는가.

어떤 사업장에 우선할 것인지는 LH와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까지 명확화할 단계는 아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화 시점에 처벌 규정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Q. 특사경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하고 최적의 운영 규모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 수색, 영장청구 등이다.

Q.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는 현재 보편화 될 수 있는 기술인가.

현재도 타워크레인에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다. 다만 그 기록을 저장하고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Q. 대형사 이외에 중소·중견사들은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 방안이 있나.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안전 관련해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R&D 예산으로 280억 원 정도 기획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Q. 오늘 발표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합법적으로 제도를 잘 준수했을 때 이익을 크게 만들어 주는 방안도 있는 데 검토한 게 있는가.

이번 대책의 큰 축은 불법행위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실 하도급 규제 체계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그 관점에서도 고민해보겠다.

Q. 불법 하도급 규제와 관련해 방향성만 있고,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장경태 의원, 허영 의원, 김정재 의원 발의안과 더불어 산업계 전문가 의견, 국내·외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상반기 중 여당에서 통합해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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