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입력 2023-05-08 19:30수정 2023-05-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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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주보원 삼흥열처리 대표, 구광모 LG그룹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중소ㆍ벤처업계는 수년간 공회전 하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이었다. 중소기업계는 14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온 납품대금 연동제의 입법화로 ‘제값 받기’ 여건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벤처업계는 지난 3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됐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와 벤처기업법의 핵심인 복수의결권 모두 첫 발을 뗀 수준이어서 촘촘한 보완작업을 거쳐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다.

▲이영(첫줄 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첫줄 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제값받기 첫 발’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4년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9월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윤 정부 출범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7월 4일 개념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 먼저 시행된 뒤 10월 4일에 제도 의무에 관한 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계약 주체인 두 기업이 합의하는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단기계약(90일 이내), 소액계약(1억 원 이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제도 실효성이 낮은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를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으로 뒀다.

중소기업계에선 제도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이런 예외 조항을 일부 기업이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완전하게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올해 4개 핵심미션 중 하나로 수립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과제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도입…논쟁은 여전

벤처업계도 숙원 제도였던 ‘복수의결권’ 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경영권 침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복수의결권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더불어 민주당이 2020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윤 대통령도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큰 이견 없이 통과한 것도 사실상 여야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해 온 영향이 컸다.

다만 재벌 세습 악용 가능성과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데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벤처기업법 투표를 앞에 두고 50분 동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260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반대와 기권표에 각각 44표, 43표가 나왔다. 이 때문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당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中企 기술탈취 근절은 지지부진…“상반기 범부처 합동 지원 방안 발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역시 윤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 재정립을 약속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일이 그치지 않자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나마 중기부가 최근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 기술을 침해한 한 중소기업에 대해 침해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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