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입력 2023-03-23 14:30수정 2023-03-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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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 목소리
경총ㆍ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이정 한국외대 교수, 연장근로 제한 단위 변경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는 노동계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의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월 단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도입요건 완화(업무단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도입요건 완화(업무단위 근로자대표 합의나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노사자율로 결정, 요건 완화(개별 근로자동의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곳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주52시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금 개편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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