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심층 심사

입력 2023-03-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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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평정 잘 받기 어려워”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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