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형 상품 20년 추가…선택폭 넓혀 보장 강화
정부가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앞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을 평생받는 종신형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난다. 기간형 상품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기대수명 83세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기존 5년과 10년, 15년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가입자는 연금을 더 받고, 우량농지는 청년농에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