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입력 2023-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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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5.9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5.95%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 폭이 변동했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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