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가운데, 검거 당시 해당 남성이 입은 패딩이 화제를 빚고 있다.
경찰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남성 A 씨를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 씨는 도주 당시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로 이동한 뒤 택시를 탔으며,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 씨는 도주했을 때 입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흰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등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무적’(Made in China 無敵)이라는 글귀가 적혔다.
이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며 “저러니 잡히지”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자아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도 “나라 망신”, “중국인이라는 게 부끄럽다”, “도주한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역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A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