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입력 2022-1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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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국 아파트 내 월패드(wallpad·주택 관리용 단말기)를 해킹해 주민 일상을 불법 촬영한 뒤 유출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영상 등을 유출한 30대 남성 A 씨를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여 만이다.

월패드는 거실 벽에 부착돼 가정 내에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고 방범·방재·조명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홈 네트워킹 기능의 태블릿형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피해 세대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4847개 가구에 달한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해외 웹사이트에서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 등이 확산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A 씨는 보안전문가로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이메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IT 보안 지식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해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에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보안 이메일과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대부분 아파트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어 해커가 중앙관리 서버만 뚫으면 전 가구의 월패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패드 보안 경각심 차원에서 해킹하고 영상을 외부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구매 접촉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실제 판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영상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 영상이 담겨 있어 성적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 추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영상이 실제 판매됐거나 제3자에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제조업체와 아파트 중앙관리서버 관리자, 월패드 이용자 모두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관리자 계정 및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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