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익성 강화 입증…CU, 2023년 가맹점 상생협약 발표

입력 2022-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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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지원 한도 50만 원으로 상향…저회전 상품 철수 지원 제도 신설

▲편의점 CU. (사진제공=BGF리테일)

CU가 지난해 선보인 가맹점 상생지원안이 점포의 일반상품 매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U는 가맹점 수익 성장을 이끄는 내년 상생지원안을 선보인다.

18일 CU에 따르면 신규 상생지원안 적용 이후 CU 가맹점은 신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22% 올랐다. 같은 기간 폐기 지원 대상 상품들의 매출 역시 13% 늘어나며 전체 일반상품의 매출이 덩달아 올랐다. 적극적인 상품 운영 덕분에 점포가 매월 받는 지원금 역시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앞서 CU는 가맹점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상생지원안을 기존의 단순 비용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돕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 지원금 확대 △신상품 도입 지원금 신설 △운영력 인센티브 도입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효과를 반영해 CU는 내년도 상생지원안을 올해와 같이 제도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 수익 성장 가속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확충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폐기 지원 금액 확대다. 간편 식사, 디저트, 냉장 안주 등 총 41개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별 최대 폐기 지원 한도는 점포당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신상품 도입 지원금 제도(월 최대 15만 원)는 현행 유지한다. 장기간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을 반품할 수 있는 ‘저회전 상품 철수 지원 제도’는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직전 분기 신상품 도입률 기준에 따라 가맹점에 분기마다 5만 원을 지급한다.

점포 기본기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유지된다. 점포 청결, 서비스, 상품 운영력 등을 평가하는 고객만족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점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제도도 개선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상생협력펀드 이자 지원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이자 지원 가능 대출 금액의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자격도 크게 완화한다. 해당 제도는 대출 금리 일부를 본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신규 도입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기존 즉석조리에 한정된 배상 범위를 식품과 비식품 전체로 확대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상품으로 고객이 피해를 볼 시 즉시 보상을 진행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통합유지보수 업체 관리 대상 품목 무료 교체 △중집기 기능성 부품 지원 △점포 간판 및 조명 교체 등 점포 운영과 관련된 시설 항목들의 서비스 지원 기준은 올해와 같이 진행된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생·복지 프로그램도 유지된다. CU 가맹점주는 법인 콘도·리조트, 전용 복지몰, 냉동·냉장식품 간접피해 보상보험 등을 누릴 수 있다.

BGF리테일 임민재 상생협력실장은 “내실 있는 투자로 수익성 향상에 중점을 둔 올해 상생지원안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큰 틀에서의 지원 방향은 유지하고 세부 항목들의 기준을 확대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CU는 점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추가·보완해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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