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이재명이 용적률 상향·서판교터널 결정했다고 알아"

입력 2022-1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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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이투데이 DB)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및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당시에는 2000억 원 상당의 공원화 비용을 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이 대표를 두고 “씨알도 안 먹힌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은 김만배 씨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진행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트라이(시도)를 해봤겠냐”며 “씨알도 안 먹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을 설명하라는 검찰의 요청에 남 변호사는 “최초 인터뷰를 한 이후에 김만배와 카카오톡과 통화를 했는데, 김만배가 ‘그래도 이재명 시장하고 한배를 탔는데 좀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당시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며 “마침 귀국하는 길에 JTBC 기자가 (비행기에) 같이 탔길래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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