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입력 2022-12-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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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대면 총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자투표가 지원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모델은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비문(반려동물의 코 형상) 리더기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버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다.

이 가운데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서비스'가 단연 눈길을 끈다.

레디포스트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대면과 서면 중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총회를 전자투표 방식으로도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 현장에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재난 발생,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의결방식이 가능하다. 전자 총회는 비용 절감과 간편한 의결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심의위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총회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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