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입력 2022-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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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대명종합건설 법인과 지우종 대표, 회계팀 이사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횡령‧배임 합계는 419억 원이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0~2017년 공모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기는 방법으로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33억2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2018년 같은 방법으로 대명종합건설과 지 대표의 개인사업체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지 대표의 종합소득세 84억8000만 원을 포탈했다.

또 2016년 수십억 원 상당의 계열사 B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뒤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 19억 원을 포탈했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마련한 대명종합건설의 자금 17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들은 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회사에 지분 85%를 보유한 인물은 지 대표의 미성년자 자녀들이었다. 또 사주일가의 개인채무를 변제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07~2015년 9월까지 대명종합건설의 수익을 숨긴 뒤 지 대표의 개인사업체가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대명종합건설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2015년 3월 C 회사에 대명종합건설의 자금 881억 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대여해 회사에 약 8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지 대표는 2016년 11월 여동생에게 대명종합건설 소유 토지를 저가매도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변조해 세무공무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고발서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이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바뀌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8~11월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자녀들 회사인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무담보‧무이자로 대여, 지 대표가 자신이 채무면제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주일가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자녀들 또는 사주일가에게 세금납부 없이 부를 편법으로 이전시켰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편법승계 또는 편법증여 목적의 조세포탈‧횡령‧배임으로 기업의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이른바 ‘종합형 기업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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